체육관 대의원회 선거 농협중앙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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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대의원회 선거 농협중앙회장 선거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1.16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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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총선출마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직을 사퇴했다. 그로인해 오는 1월 31일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진행된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1,140개 지역농협이 회원으로 만들어진 거대 조직이다. 그러나 선거방식과 선거운동방식을 살펴보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선거가 있을 수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31일 중앙회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서울시 선관위에 위탁해 치러지는데 31일 농협중앙회 회의장에서 291명 대의원 조합장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대의원 조합장들은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선출한다. 말 그대로 80년 전두환 정권의 상징인 체육관 대의원 선거다. 그리고 운동방식을 보면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전화를 통한 문자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며 회원농협에 대한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나 중앙회 사무실 밖에서 접촉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선거일 회의장에서 소개가 가능하고 정견발표만 가능하다. 후보자는 중앙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정책 공약만 게재가 가능하다. 일체의 후보자간 토론이나 정견발표는 사실상 금지되었다,

2009년 이명박정권이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면서 지금의 체육관 대의원 선거가 만들어졌다. 얼마전 후보자중 한명이 오마이뉴스에 합동토론회를 제안했지만 현재 농협법상 불가능하다.

현재 1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되어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회원농협 조합장은 물론이며 대의원조합장들 또한 후보자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말 그대로 정책과 비전이 없는 깜깜이 체육관 선거다. 화순 능주농협조합장은 유투브 방송 촌놈들의 수다에 출연해 대의원 조합장이지만 선거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음을 토로했다. 대의원 조합장도 무시되는 선거제도에 농민조합원의 이해 요구가 반영될 수 없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농협중앙회 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20대 국회는 농민에 대한 책무를 방기했다. 농민들은 농협중앙회가 관료사회는 물론이며 국회와도 심각하게 유착되었다고 의심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정실패의 책임을 물어 농협개혁을 주장해왔지만 보수 진보 구분 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중앙회를 장악하고 마음대로 이용해 왔다. 농협중앙회는 신용 경제 지도사업을 통해 농협과 농민 조합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만 권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역농협조합장과 농민조합원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이제껏 농협중앙회장들은 권력과의 유착관계로 비롯된 비리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다 더 큰 문제는 실질적 관리조직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에 대한 개혁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장 지역농협조합장 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 농협법은 국회가 개정해야 한다. 농민이 이번 총선에서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은 후보자들에게 농협법 개혁을 공약화하는 것이다. 정권은 촛불정권이라고 주장하는데 왜 농민들의 촛불은 이리도 무시하는가? 더 이상 립싱크로 농정개혁을 남발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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