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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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1.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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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도입…1월20일부터 2월21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농어민 1만2,866명 대상, 1인당 60만원 무안사랑상품권 지급
무안사랑상품권
무안사랑상품권

무안군이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무안군은 이를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는 지난해 10월 17일 공포·시행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와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마을 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안군은 신청서 접수 후 요건 확인 등을 거쳐 무안군공익수당위원회가 2020년 4월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연간 60만원으로 5월과 10월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무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어민이 대상이며 2018년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농민 1만1,933명, 어민 933명 등 1만2,866명에게 총 77억1,9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익수당은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무안사랑상품권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무안사랑상품권은 유가증권인 만큼 무안군이 농협에 명단을 제공하고 농·어민이 수령해가도록 되어 있다. 부부가 별도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더라도 수당은 1명에게만 지급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농어업은 민족의 근간인 생명산업이자,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기간산업”이라면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가 유지 증진되도록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서상용기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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