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산지폐기와 최저생산비보장 지원법
상태바
농산물 산지폐기와 최저생산비보장 지원법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1.29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년 초부터 대파가격이 폭락하고 감귤 값이 폭락하면서 또다시 산지폐기와 최저생산비보장이 현장에서 거론되고 있다. 대파주산지 농민들은 생산비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감귤 값 폭락에 농민회 제주도연맹은 제주도청에 감귤가격안정관리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감귤가격안정관리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62개 시군에서 제정된 농산물 최저생산비보장조례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농산물 공급이 늘어나 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수급조절에 개입하게 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즉 ‘농안법’이다. 정부는 농안법에 기초해 유통명령을 내리는데 산지폐기와 시장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0년대 접어들어 농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채소원예작물 및 과일폭락이 잦아졌는데 그때마다 산지폐기가 추진되었다.

정부의 산지폐기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명령은 현장 농민들과 수차례 대립하게 된다. 농민들과 지자체 농협은 일반적으로 산지폐기 반대를 주장해왔고 폐기보다는 최저생산비 보장을 요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62개 시군에서 최저생산비 보장조례가 제정되었다. 무안군도 이미 10여녀전 농민회의 요구에 의해 조생양파최저생산비 보장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산지폐기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관료들과 현장의 농민 및 지자체 농협은 상반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장에서는 주산지 중심의 산지폐기가 비주산지의 재배면적 증가를 불러오고 예산낭비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관료들은 최저생산비보장이 오히려 재배과잉을 불러오고 예산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수급조절의 실질적 권한과 예산을 가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저가격보장제 자체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제로 농산물 수급불안과정에서 최저가격보장제는 거의 대부분 발동되지 못했다. 주된 원인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이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은 최저생산비 보장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서삼석 국회의원은 최저가격보장법 개정 즉 농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하고 묶여있다. 농식품부 관료들은 여전히 최저가격보장법이 개정되면 최저가격보장에 의해 생산이 증가하고 막대한 예산조달에 어려움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문은 정부가 왜 농민의 최저생산비를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가이다.

국민의 식량안보를 책임질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농민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분명한데 왜 국가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해가 갈수록 식량자급률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제 20% 초반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이 폭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자급률이 떨어지는 만큼 농산물의 수급불안은 극심해지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며 국가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의무를 다하길 기대한다.

농민과 국민은 총선에서 농촌지역구 출신의 모든 후보자들에게 최저생산비 보장을 공약으로 확약 받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