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어항 지정 ‘무안 홀통항’ 어떻게 개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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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어항 지정 ‘무안 홀통항’ 어떻게 개발되나?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2.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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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억원 투입, 체계적 관리 통해 어항 현대화 기대
방파제·호안·물양장·레저선박접안시설·진입도로 건설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에 있는 ‘홀통항’이 지난 1월 전라남도 지방어항에 신규로 지정되면서 향후 개발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홀통항
홀통항

전남도는 지난 1월28일 현경 홀통항을 전라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어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홀통항은 관리주체가 무안군인 어촌정주어항이었지만 앞으로 전라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어항이 됐다.

홀통항은 무안군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기반시설이 미비해 어업활동에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 지방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287억원을 투자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항 현대화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남도는 2019년 12월30일부터 2021년 12월28일까지 24개월 동안 홀통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전남도가 2019년 12월 실시한 홀통항 지방어항 지정 타당성조사에 따르면 홀통항은 레저선박 구역, 방파제 신설 정온도 확보, 항내 유지준설, 진입도로 개설 등 크게 4가지로 건설할 것을 주민들이 요구했다.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만든 배치계획안은 크게 기본시설과 기능시설, 편익시설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기본시설은 홀통항 외곽에 방파제 1,575㎡와 호안 823㎡를 건설한다. 태풍과 같은 강력한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어선과 레저선박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계류시설로는 물양장 2,022㎡, 레저선박 계류시설 1,381㎡를 건설해 어민들의 어업에 도움을 주고 윈드서핑 최적지인 홀통항의 레저기능을 보완하게 된다.

기능시설에서는 기존 도로 2,952㎡, 어구수리 야적장 1,488㎡, 주차장 637㎡에 주차장 650㎡를 추가로 조성한다. 접근성을 높이고 주차장도 넓혀 이용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편익시설로는 레저선박기반시설 2,284㎡와 광장, 조경시설 319㎡가 건설되어 있고, 윈드서핑 등 레저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기초로 자연조건, 어항 역사유적, 이용실태, 수산업 및 관광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홀통항 개발계획을 2021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규로 지정된 홀통항에 대해 어선 정박 등 전통적인 수산업 지원 기능과 함께 차별화된 특성을 고려해 해양관광·레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면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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