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토석채취장…용도 외 반출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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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토석채취장…용도 외 반출 잦아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2.04 13: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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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탄 봉명리 토취장, 오룡지구 외 아파트 건설현장에 공급
농지에서 13만㎥ 채취, 암반 돌출 등 농지훼손 심각

무안군이 허가한 토석채취 현장에서 허가용도와는 다르게 토석이 반출돼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개발행위를 통해 농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데 그 양이 13만㎥에 이르는데다 암반이 돌출되는 등 농지를 오히려 훼손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무안군은 2017년 1월 몽탄면 봉명리 산 128번지 외 5필지 5만9,534㎡에 대해 44만6,135㎥의 토석을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채취하도록 허가했다. 아울러 인접한 봉명리 560번지 등 논·밭 9필지에 대해 13만2,101㎥의 토석채취를 개발행위를 통해 허가했다. 토석채취를 위해 산지(토석채취 허가)와 농지(개발행위 허가) 두 가지 방향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다.

채취된 토석의 용도는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 성토용’으로 명기했고 토석의 종류도 ‘토사’로 명기했다. 이후 업체는 잔여량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2020년 말까지 매년 토석채취 기간을 연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곳에서 채취된 토석이 오룡지구 성토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과 건설관계자 등에 다르면 이곳에서 채취된 토석이 지난해 오룡지구 성토용이 아닌 인근 여러 곳의 아파트단지로 반출됐다. 토석채취 허가 당시 공공목적인 오룡지구(전남도 시행) 택지 성토용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했지만 용도 변경승인 없이 개인 사업장에 반출된 것이다.

특히, 채취된 암석의 경우 무안지역 연안정비사업 현장으로 다량 반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 토석채취 현장은 토사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암석이 외부로 반출되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토석채취 현장에서 암석이 출토될 경우 현장 내부에서 소량 활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지속적으로 다량이 채취된다면 별도의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농지에서의 토석채취 행위가 농지법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농지로서 기능을 하던 논·밭을 암석이 나올 정도로 굴착하고 암석마저 채취해 농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근 지자체 관계자는 “농지에서의 토석채취는 농지법의 근간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이러한 조건이었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봉명리 토사채취장은 수년 전부터 허가를 내려 했으나 실패하다 2017년 1월 부군수 전결로 돌연 허가가 났다.

무안군은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토사의 용도 외 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산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토석채취가 이루어진 농지의 경우 고지대 임야 사이에 있어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보다 좋은 농지를 만들고자 토석채취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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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수 2020-02-06 11:25:39 / 210.222.242.242
파렴하치하게 굴착 하고 아무대나퍼가고 팔고 무법천지가 따로 업구만 또한 생태계를파괴하여 산짐승들이 도로가에까지 내려와 먹이및 방황을 하여 특히 야간에 고라니 너구리 도로에서 수시로목격하엿다 벌써 내눈으로 본 근1년동안 고라니 너구리 수시로 보앗습니다 엄격하게 환경단체에서 감시를 하여 야생동물의 도로킬을 방지하여 주시길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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