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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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신청 철회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2.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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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결론에 사업자 철회
제3의 법인 통해 재신청 가능성은 열려있어
일로주민들 21일 일로 구역전서 대규모 2차 반대집회

일로읍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장 사업주가 건축 허가신청을 철회했다. 무안군이 해당 사업장 규모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서류를 빼갔는데 다시 신청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S산업 관계자가 일로읍 죽산리·구정리 일원에 건설하겠다던 건설폐기물처리장 건축 허가신청을 지난 17일 오후 철회하고 해당 서류를 빼갔다. 지난해 11월 초 건축 허가신청을 낸 지 3개월 만이다.

무안군은 건축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해당 사업장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건축주에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S산업은 7만평 부지 중에서 10분의 1인 7,400㎡ 규모만 폐기물처리장 부지로 신청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받았다. 국토계획법상 생산관리지역은 부지면적이 7,500㎡를 넘으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무안군은 부서 협의를 거치면서 해당 부지와 인접한 사무실 4,900㎡가 S산업 이사 조모 씨 명으로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점을 발견하고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간주해 부지 면적이 1만2,000㎡가 넘는 것으로 판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허가신청을 우선 철회했다. 하지만 재신청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동일사업자가 아닌 제3의 사업자를 내세워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일로읍 주민 500여명이 무안군청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 결사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지난 10일 일로읍 주민 500여명이 무안군청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 결사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이곳 폐기물처리장은 삼향에 있는 N환경의 자회사 S산업이 지난해 11월 초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 등 10종의 건설폐기물을 하루 1,800톤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이미 16년 전에 부지를 사들였고 각종 규제가 많은 보전산지를 임업산지로 변경한 뒤 산지전용을 통해 축사용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했다. 그동안 비닐하우스에서 잠깐 가금류 몇 마리를 사육하기는 했지만 축사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왔기 때문에 임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한편, 일로읍 주민들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일로 구역전에서 주민 1천명이 참여해 2차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집회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일로 주민 500여명은 지난 10일 무안군청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신청을 불허하라”며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여론 확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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