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폐기물처리장…어떤 힘이 작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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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폐기물처리장…어떤 힘이 작용했나?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2.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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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반대의견에도 ‘농림지역’서 ‘생산관리지역’ 변경
무안군, 계획관리지역 변경 불허되자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구체적 사업계획 없는 곳 대부분 불허, 폐기물처리장만 허가

일로읍 건설폐기물처리장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부지가 주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신청 1년 전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돼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무안군은 당초 생산관리지역보다 규제가 덜한 계획관리지역 변경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돼  토지 소유주 배를 불려주려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무안군은 2018년 12월20일 일로읍 구정리 435-4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2필지, 농림지역 4필지 등 총 12만8,292㎡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고시했다. 당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된 토지 중에는 건설폐기물처리장 부지(구정리 450-1 일원)도 포함됐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필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곳으로서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해 목장용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에 따라 당초 용도지역으로 존치 할 것’을 의결했다. ‘보전산지가 해제됐고 기 개발행위(초지)로 인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토지적성평가 결과값을 고려해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무안군이 관리계획안을 전라남도에 올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고시된 것인데 무안군은 당초 이 부지를 규제가 가장 덜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유착의혹도 받고 있다.

무안군은 해당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주는 관리계획 변경안을 2018년 6월 전남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일부 구역도 농업진흥지역이므로 당초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으로 존치하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무안군이 두 달 뒤 이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풀어주는 내용을 다시 올려 통과된 것이다.

당시 심의위원회 분과심의에선 25건의 용도지역변경 심의안건 중 해당 필지를 포함해 2~3건의 안건만 일부 변경을 허가하고 대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며 당초 용도지역을 유지할 것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만 해당 필지는 예외였다. 

특히, 인근 일로읍 주민들은 열람공고 과정에서 해당필지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까지 밝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미 주민들은 해당필지가 폐기물처리장 부지로 쓰일 것을 예견하고 10여년 전부터 무안군에 강력히 반대의견을 피력해 왔다.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목을 보전산지에서 임업산지로, 임업산지를 목장용지로 바꾸고 용도지역도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과정은 물 흐르듯 진행됐다”면서 “일반인으로써는 엄두도 못 낼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슷한 여건을 가진 땅에 대해 비슷한 방법으로 지목·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할 경우 전남도와 무안군은 모두 허가해야 하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면서 “나쁜 선례를 남겼고 강력한 힘이 작용한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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