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운 원송현 400년 된 당산은 왜 압류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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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운 원송현 400년 된 당산은 왜 압류됐나?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3.1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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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나루 매각한 뒤 마을에서 양도소득세 2억여원 체납
목포세무서·무안군, 원송현마을 유일한 재산 ‘당산’ 압류
일부주민, 체납세금 받아내려 민사소송 준비 ‘결과 관심’

한국의 와이키키로 불리는 ‘조금나루’가 있는 망운면 원송현마을엔 수령 400년이 다되는 당산나무가 있다. 1623년 인조반정을 피해 김 씨 입향조가, 얼마 뒤인 1636년엔 맹 씨 입향조가 마을에 터를 잡아 살게 되면서 뒷산에 심은 유서 깊은 나무다. 이 팽나무는 마을의 신목(神木)이 되어 나무 아래서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당산제를 모시고 있다. 당산나무의 돌봄 때문인지 이 마을엔 8개 성씨가 살고 있는데 서로 싸우거나 척을 진 일 없이 화목해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망운면 원송현마을 조금나루유원지
망운면 원송현마을 조금나루유원지

하지만 이 마을에 개발 바람이 불면서 불행이 시작됐다. 2005년 조금나루유원지에 통합의학단지 건설이 추진되면서 원송현삼리마을회 총유재산이던 땅 3필지 2만4,683㎡를 13억원에 관련 회사에 팔았다. 당시 마을회 소속인 주민 94세대는 각각 1천만원씩 9억4천만원을 나눠 갖고 나머지 3억6천만원은 세금과 경비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가 2억2,636만원 정도 돼 납부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8년 뒤인 2014년 마을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납부한 줄만 알았던 양도소득세가 원송현삼리마을회 앞으로 날아온 것. 이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나눠 갖은 1천만원에 대해서도 증여세 100만원이 94세대에 각각 고지됐다.

개인이 납부해야하는 증여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마을에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았다. 결산서상엔 2006년 3월6일 납부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체납사실을 주민들은 눈치체지 못했다.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면 세무서에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5억원이 넘는다. 또 무안군에 납부해야할 지방세도 5천만원이 넘고 있다.

망운면 원송현마을 당산
망운면 원송현마을 당산

체납이 이루어지면서 마을 총유재산인 당산나무가 서 있는 임야 3필지 1,382㎡가 목포세무서와 무안군에 2014년 압류당하고 말았다.

몇몇 주민들은 당시 거래를 주도한 이장 등 마을대표 4명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원송현삼리마을회에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원송현삼리마을회에서 납부해야 하고 주민들 간의 책임소재는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주민들이 두 차례 소송에 나섰지만 마을주민 과반수 이상 동참을 얻지 못해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납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선 마을주민들 다수가 나서서 소송을 벌여야 하지만 주민들이 대부분 80~90대 고령인데다 혈연 등 인적 관계에 의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러졌다.

평온했던 마을에 수억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졌고 주민들 간 송사로 살기 좋던 원송현마을은 민심마저 흉흉해지고 말았다.

이에 일부 마을주민들 사이에서 최근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 결과가 주목된다.

주민 A모 씨는 “2006년 3월 납부했다는 양도소득세가 실제로는 납부되지 않은 만큼 당시 책임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서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압류된 당산을 되찾아 마을 정기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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