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모 전 도의원 강간미수혐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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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모 전 도의원 강간미수혐의 1심서 무죄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3.26 11: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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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모 전 도의원(무안)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6일 오전 9시50분 101호 법정에서 피의자 J 전 도의원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을 당할뻔 했다고 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일관된다”면서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핵심 증인은 피해자뿐이고 사건 당시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자꾸 번복돼 믿기 어렵다”면서 “다음날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웃는 이모티콘과 친근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강간당하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J 전 도의원은 2018년 7월경 강간미수 혐의로 고발된 뒤 2019년 7월 재판을 시작, 그동안 3번의 변론을 거쳐 검사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J 전 도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무안군수 후보로 출마해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가 이 사건이 중앙당에 제보되면서 공천이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다.

일단 1심에서 J 전 도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억울한 고발을 당했는지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7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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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인 2020-03-26 11:52:09 / 14.32.43.140
그 당시를 기억합니다. 언론이 대서특필했고, SNS에서 무작위로 전파했던 자들이 있었죠. 그것으로 이익을 본 자들이 누구인지 서기자님께서 수속기사를 쓰실것을 믿습니다. 아마 서기자님만 쓰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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