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계획위원, 18년 장기위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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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군계획위원, 18년 장기위촉 ‘논란’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3.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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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6년 규정 불구…위촉위원 12명 중 7명 기간 초과
무안군, 3월23일 기간초과 위촉위원 7명 재 모집 공고

개발행위 허가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심의·의결하는 ‘무안 군계획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원직을 맡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위원 중 2명은 제한기간 6년보다 세배 긴 18년 동안 장기 임명되고 있다.

무안군청
무안군청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은 내부 당연직 12명과 외부 위촉직 12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무안 군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 위원은 부군수를 비롯한 각 부서별 사무관을 당연직으로 하는 10명과 군의원 2명을 포함해 12명이다.

위촉위원은 토목과 건축, 도시계획, 교통, 경관, 환경, 조경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2명을 두고 있다.

군계획위원회는 군 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지정된 지역이나 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결정 등 무안군 미래비전 및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내용을 다룬다.

문제는 외부 위촉직의 경우 임기가 조례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장기간 교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의 군계획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최장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2014년 10월 조례개정을 통해 이 같은 임기가 정해졌다.

무안군은 올 2월25일 임기 2년의 외부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이 중 7명이 조례개정 시점을 임기로 잡는다고 해도 오는 10월부로 6년을 초과하게 된다.

이 중 건축과 도시계획 분야 2명은 2003년 위촉된 뒤 18년째 연임하고 있지만 임명됐고 교통과 경관분야 2명은 2007년 임명돼 14년째 연임하고 있다. 2009년 임명된 건축분야 1명은 12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군계획위원들이 장기간 활동하면서 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만도 커져가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일로읍 건설폐기물처리장 부지 농림지역의 생산관리지역 변경이나 무안 버스터미널 이전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다수의 특혜성 사업이 걸러지지 못하고 진행돼 지역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대현 군의원은 제261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에서 “군계획위원들이 장기간 임명되면서 민원위주의 업무처리를 주로 함으로써 무안군의 미래비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안군 중기·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군 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를 모셔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 무안군은 위원들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고 연임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지자체도 많다면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에 불과하고, 문야별 전문가가 많지 않다보니 공고를 내도 신청자가 없다”면서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임기제한을 두지 않는 곳이 11곳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안군도 2014년 10월에서야 조례개정을 통해 6년 임기제한을 두게 된 것”이라면서 “임기가 초과된 군계획위원 7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23일 재 모집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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