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도의원 ‘전라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전남도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 지역의 지진재해 원인 조사와 분석,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이 구성·운영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2일 전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해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크거나 지진해일이 내습해 피해가 발생할 때 그밖에 원인조사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지진피해원인조사단을 가동하도록 규정했다.
조사단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해 전남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하며, 단장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주요 역할은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지진재해 경감대책 수립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정보 공유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등이다.
나광국 의원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체계적인 지진재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지진재해 원인 조사와 분석, 평가를 통해 앞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전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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