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5.0이상 지진피해 발생하면 원인조사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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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5.0이상 지진피해 발생하면 원인조사단 가동
  • 나준엽 기자
  • 승인 2020.04.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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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도의원 ‘전라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
나광국 도의원
나광국 도의원

전남도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 지역의 지진재해 원인 조사와 분석,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이 구성·운영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2일 전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해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크거나 지진해일이 내습해 피해가 발생할 때 그밖에 원인조사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지진피해원인조사단을 가동하도록 규정했다.

조사단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해 전남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하며, 단장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주요 역할은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지진재해 경감대책 수립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정보 공유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등이다.

나광국 의원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체계적인 지진재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지진재해 원인 조사와 분석, 평가를 통해 앞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전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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