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호 칼럼]산림정책은 바꿀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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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칼럼]산림정책은 바꿀 수 없나?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0.05.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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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올 4월 24일 경북 안동지역 산불로 하룻밤에 수십 년 된 산림 800ha가 잿더미로 변했다. 이어서 5월 1일 강원도 고성산불로 80ha 산림이 또 유실되었다. 지난해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 인제 속초 산불은 2832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부터 2019년 사이에 한국에서 발생한 평균 산불건수는 440회이며 연도별 평균 산림피해면적은 857ha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산불로 8570ha의 산림이 잿더미가 되었다. 산림 피해와 함께 주택 인명피해와 방제 비용을 포함한다면 천문학적인 산불피해가 매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9년 2020년에 연이은 두 번의 대형 산불을 고려하면 방제 대책뿐만 아니라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제고와 전환이 절실하다.

한국 산림정책의 중심은 숲 가꾸기가 중심이 되는 육림정책이다. IMF 사태 이후 도시 실업자가 급증하자 김대중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의 숲 가꾸기 사업이 대규모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단순 숲 가꾸기 사업 외에 벌목을 통한 목재이용과 경제수로의 재조림 사업은 극히 미비하다. 또한 산지축산 등 산지의 효율적 이용률이 매우 낮으며 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개설사업 또한 너무도 부진하다.

한국 산림정책은 근본적 전환이 절실하다. 무조건적으로 육림정책만을 고수하기에는 한국의 산림자원은 너무도 아깝다. 30년을 주기로 재조림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한다면 수많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시군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조림 사업단을 광범위하게 조직하고 벌목과 경제수로 재조림사업을 전개하고 산불방지 및 숲 가꾸기를 위한 임도개설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민가 주변 산림은 일정 기준을 두고 벌목하고 초지를 조성한다면 산불 피해로부터 민가를 지키고 산지축산을 통해 자급축산을 실현하게 된다. 산림의 다각적 기능을 고려하여 정책전환이 절실하다.

무안군을 비롯해 대부분의 산림은 경제수로 가꾸어지기 보다는 엄밀히 방치되어 왔다. 박정희 정권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차원의 산림조성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 건너온 미송은 목재는 커녕 화목용도 불가능하다. 경제적 가치가 아예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부 차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용지물 숲 가꾸기만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비경제수종은 연차적인 벌목을 통해 목재 톱밥 등으로 재활용하고 경제수종을 재조림해 나가야 한다. 지금 시작해 나간다면 30년 후 한국의 숲은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

산림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산림재조림 의무법(가칭)을 국회차원에서 제정해 재조림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처지와 조건에 맞는 창의력이 발휘되도록 시군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지역경제가 너무도 힘겹다. 신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산림재조림 사업을 조직해낸다면 국난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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