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탄 특화공단, 5개월째 분양착수 못하는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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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탄 특화공단, 5개월째 분양착수 못하는 속사정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5.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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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체폐수처리장 설치 불허…연계 하수처리 협의 중
폐수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늦어져 6~7월 중 가분양 계획
무안군, 폐수 BOD기준 중요 어떻게든 완화해야 분양 유리

몽탄 특화농공단지가 지난해 말 준공되고도 5개월째 분양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와 폐수배출 방법을 두고 4년째 지루한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빨라야 6~7월에나 가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여 투자비용이 있는 무안군의 손해만 쌓이고 있다.

몽탄 특화농공단지
몽탄 특화농공단지

무안군은 지난해 말 몽탄 특화농공단지를 준공했다. 2016년 착공해 4년만인데 87억원(군비 57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준공 5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농공단지 분양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폐수 별도배출허용기준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무안군은 농공단지에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짓겠다고 했지만 환경부는 충남 이남 공단 중 폐수처리시설 가동률이 30%를 넘는 곳이 없다며 신축을 불허했다. 폐수처리시설엔 국비가 절반 투입되는데 예산낭비라는 이유다.

환경부는 대신 농공단지 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로를 깔아주겠다면서 무안군하수처리장 연계처리 관로시설에 24억원(국비 70%)을 책정했다. 이 협상안을 얻어내는 데까지 장장 2년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엔 환경부 하수처리 업무담당 쪽에서 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받을 수 없다면서 BOD기준을 하수만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공단지 폐수를 600mg/L인 하수배출 기준에 맞추다보면 입주기업들이 추가비용을 들여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해 분양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무안군은 폐수 1차 처리기준을 1,200mg/L까지 완화해 달라는 협상을 또다시 2년 넘게 벌이고 있다.

다행히 최근 절충점이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어 무안군은 오는 6~7월 중 가분양에 착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군비 57억원 전체 8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분양이 늦어질수록 투자비용이 있는 무안군은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

또 1차 폐수처리 기준을 완화하지 못하면 분양에 어려움을 겪게 돼 면밀한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협상안이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면서 “무안군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이 있는 만큼 몽탄 농공단지 1차 폐수처리기준을 완화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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