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분된 무안, 양파자조금 대의원 선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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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된 무안, 양파자조금 대의원 선출 걱정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5.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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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0명 중 무안 12명, 신안 11명, 함평 9명 배정
6월23일 투표 예정, 투표보다는 합의추대 필요성 제기
합의 못하고 투표할 경우 대의원 배출 무산 가능성 커

양파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한 대의원 선거가 오는 6월23일 치러진다. 하지만 투표로 갔을 때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합의 추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만약 후보가 난립해 합의가 안 될 경우 투표요건 미달로 대의원을 배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조금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오는 6월23일 양파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한 대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전국에서 12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데 전남에 50명이 배정됐다. 전국 양파 최대주산지인 무안군은 전체 대의원의 10%인 12명을 배정받았다. 신안군이 11명, 함평군이 9명, 해남·고흥군 각각 4명, 영광군 3명, 장흥군 2명, 기타 5명이다.

대의원에 출마하려면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양파 자조금 가입 회원) 중 정관 또는 규정상 적격자이어야 한다. 후보접수는 6월1일부터 3일까지 충북 청주에 있는 오송컨퍼런스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는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5월23일부터 6월22일까지 오송컨퍼런스센터에서 할 수 있다.

투표는 우편으로 이뤄지며 개표는 선거당일 서울에 있는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 사무국에서 진행된다.

대의원 선출이 완료되면 7월 중 자조금위원회가 출범하고 빠르면 8월엔 의무자조금 부과와 거출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투표를 실시할 경우 자칫 배정된 대의원을 배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상적인 투표로 인정받으려면 회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거나 면적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이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투표함은 1년간 봉인되고 대의원 선출은 무산된다. 즉 무안에 배정된 12명보다 많은 인원이 출마하면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투표 기준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우편투표 방식으로 치르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기표한 후 우체국에 가서 투표용지를 발송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무안군의 경우 전국양파생산자협의회와 양파마늘사단법인으로 양분된 상태라 걱정이 크다.

양 단체가 협의로 추대하지 못하고 선거를 치를 경우 자칫 전국 최대 양파주산지인 무안에서 대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파 생산농민 A모 씨는 “양 단체에서 잘 조율해 배정된 12명을 모두 당선시키길 바란다”면서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선거를 치렀다가 대의원 배출에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은 양 단체 집행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월25일 기준으로 무안군 양파의무자조금 가입실적은 4,977농가(0.1ha 이상 재배) 중 61.9%인 3,082명이 가입했다. 마늘은 1,791농가 중 2,036명이 가입해 가입률 113.7%를 달성했다.

신안군의 경우 양파 3,014농가 중 95.8%인 2,886농가가 가입했고 마늘은 2,539농가 중 133.6%인 3,392농가가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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