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의무자조금 거출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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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의무자조금 거출방식 결정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5.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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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기준 1㎡당 4원씩 부과, 최대 납부한도 10만원
한국양파산업연합회 의무자조금 등 총회 의결

우리나라 양파산업을 이끌어 왔던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회장 무안농협 노은준 조합장)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양파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정관 개정안과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원안 의결해 의무자조금에 함께 참여한다.

양파산업연합회 정기총회
양파산업연합회 정기총회

이번 정관 개정은 한국양파산업연합회가 운영 중인 양파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변환하는데 따른 것으로 양파 1,000㎡ 이상 재배(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와 양파를 5억원 이상 취급하는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법인 등은 별도의 신청서를 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조금 설치계획서에서는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재원확보 방안을 명시했다. 의무거출금은 농업경영체는 재배면적 기준으로 1㎡당 4원씩 부과하며(최대 납부한도 10만원 예정), 생산자단체는 전년도 취급액에 따라 별도 기준을 마련해 차등부과하기로 했다. 1인당 평균 거출액은 8,767원 꼴로 거출기간은 매년 2~8월이며 조성금액은 정부지원금 11억3,300만원을 포함한 16억1,900만원이다.

노은준 조합장은 “몇년간 양파 가격이 크게 하락해 양파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이번 의무자조금 설치·운영을 통해 양파산업 위기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품목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통과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등은 정부승인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10년 3월 2일 설립된 한국양파산업연합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양파를 취급하는 90개 농협과 양파 유통·저장, 종자회사 등 총 105곳이 가입한 우리나라 최대 양파 유통 단체 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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