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개발현장마다 나타나는 ‘수상한 포도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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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개발현장마다 나타나는 ‘수상한 포도밭’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5.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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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읍 성동저수지·운남면 꽃회사 주변 포도밭 등장
개발계획 확정 전 심어진 나무 보상해야 ‘법 맹점’

무안군 개발현장마다 수상한 포도밭이 등장하고 있다. 보상금을 노린 포도나무 식재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무안군은 단속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무안읍 성동저수지 주변
무안읍 성동저수지 주변 포도밭

무안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무안읍 성동저수지 인근 밭 2,700㎡에 최근 포도나무 수백그루가 빼곡히 심어졌다. 올해 2월 땅이 매매된 뒤 토지소유주가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다.

무안군은 성동저수지 주변에 약 153억원을 들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전라남도의 심의를 받고 있다.

운남면 하묘리 포도밭
운남면 하묘리 포도밭

또 최근엔 운남면 하묘리, 일명 ‘꽃회사’ 주변 2필지 5,000여㎡에도 포도나무 수천그루가 심어졌다. 이곳은 광주군공항이 무안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부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수상한 포도밭은 2년 전 무안국제공항 주변 항공정비(MRO) 사업부지에도 등장했다.

2017년 12월 무안군이 항공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항공정비업체인 가루다항공의 계열사 ‘GMF’와 호주의 ‘TWA 그룹’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개발이 가시화되자 이듬해 봄 해당부지에 포도나무 심기 열풍이 불었다.

과수 중 포도나무의 이전비용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80㎝~1m 높이의 포도나무(둘레 최대 10㎝) 수천그루가 심어졌다. 무안군은 나무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주당 3~4만원을 보상했다.

이전비용이 아니라 물건의 가격을 지급했는데 ‘이전비용보다 그 물건 가격이 낮을 경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른 것이다.

무안국제공항이 건설되던 1990년대에도 나무 심기 열풍이 불어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바 있다. 또 10년 전 무안기업도시가 개발된다고 할 때도 보상금을 노린 나무심기가 활개를 쳐 비난받은 바 있다.

개발부지 토지를 수용하면서 나무가 심어져 있을 땐 농지보상 이외에 나무를 옮겨 심는 비용과 영농손실 보상금도 함께 나온다. 개발 예정지의 토지와 지장물(건물과 나무 등) 보상을 앞두고 땅 주인들이 조금이라도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나무를 심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보상을 노린 나무식재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현행법상 단속할 방법이 없다.

무안군 관계자는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심어진 나무에 대해선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다. 법에 맹점이 있다”면서 “아직 성동저수지 공원화 사업이나 군공항이전이 확정되지 않아 보상과 관련해선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동저수지 주변 포도밭 소유주 A 씨는 “포도나무를 심은 토지는 성동저수지 공원화사업 부지에 당장 포함되지 않아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땅”이라면서 “숲 속이고 특별히 심을 작물이 없어 포도나무를 심었다. 농사도 지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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