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호 칼럼]공익형 직불제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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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칼럼]공익형 직불제의 부작용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0.06.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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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와 농어민공익수당은 문재인 정권 집권 후 농정변화를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농업정책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농어민공익수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두 정책 모두 전체 농민을 상대로 직접 지불되는 제도다.

그런데 현장에서 정책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정책 추진에서 시행착오가 필수적 과정이라면 긍적적 측면의 계승과 함께 부작용을 막을 엄정한 대책 또한 세워져야 한다.

공익형 직불제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는 소농직불금이다. 소농장려 차원에서 0.5ha 미만 10a 이상 경작농가에 1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 취득자격을 획득하고 경영체 등록을 한 후 3년이 지나면 지원된다. 여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농어민공익수당 60만이 추가지원 될 수 있으며 토지면적대비 별도 직불금이 지원된다. 쉽게 설명해 300평 이상 1500평 이하 농지를 구입해 텃밭농사만 지어도 정부에서 200만 원 이상이 지원 될 수 있다.

문제는 농민이 아닌 사람들의 농지취득이 너무도 쉬우며 이를 통해 경영체 등록이 쉽게 된다는 점이다. 농민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이만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처가 없다. 2,3천 만 원만 투자해도 3년 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으로 정부가 농지투기를 지원하는 셈이나 다를 바 없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미 올해 들어 비 농민들의 경영체 등록 민원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가 수정 없이 현행대로 추진된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농지투기가 우려된다. 특히나 무안군처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익형 직불제도의 소농직불금 문제점은 소농육성에 대한 현장에 맞는 자기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경작면적이 좁으면 소농으로 규정짓는데 이는 농업현장을 너무도 모르는 탁상행정의 발로다. 예로 들어 3천 평 이상 경작농가를 대농으로 규정짓는 것인데 실제 3천 평 이상 경작 농가들의 실질 농업소득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발상이 너무도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대농으로 규정한 대부분 농가들의 실질농업 소득은 도시노동자들의 최저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면적이 좁으면 소농이다’는 발상은 취미생활의 일종인 텃밭농사나 실질 농사를 짓지 않는 작업대행 농사 등에 국가예산만을 낭비할 뿐이다. 이를 통해 농지문제의 근간을 흔들고 위기에 처한 농업을 더욱 위기로 몰아갈 것이다.

당장 우선적으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행정차원에서 조속한 전수조사를 추진해 투기를 목적으로 부정 수급되는 사례를 찾아내고 일벌백계의 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알맹이 없는 소농육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추진되어온 후계농 육성정책과 귀농지원정책 그리고 강소농 육성정책의 성과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방만한 소농육성제도를 군단위로 하나로 통합해 현장에 맞는 새로운 소농육성 체계를 세워야 마땅하다.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농지소유 비율이 50%가 안 되는 상황에서 농지를 바탕으로 직접지불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토지 중심의 직불제도를 개혁해 기본소득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농정을 논하고자 하거든 부디 현장을 직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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