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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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6.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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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동 의원
박막동 의원

무안군의회(의장 이정운)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박막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29일 제20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어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이었으며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자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막동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라”면서 “21대 국회는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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