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된 내수면 낚시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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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된 내수면 낚시 문화 조성
  • 나광국 도의원
  • 승인 2020.07.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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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의원 나광국
전라남도의회 의원 나광국
전라남도의회 의원 나광국

최근 관련 TV 프로그램들이 큰 인기를 끌 정도로 낚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환경파괴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4년 약 206만5천명이었던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지난해 8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낚시 어선 이용객 수도 343만 명으로 1년 만에 약 16% 증가했다. 국민취미생활조사에서도 부동의 1위였던 등산을 제치고 낚시가 1위를 차지할 정도다.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9월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낚시인구 및 낚시활동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여가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반면 무분별한 낚시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 또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은 접근이 용이해 무분별한 낚시행위가 이뤄지면서 문제점이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낚시객들이 사용한 떡밥과 어분 미끼, 분뇨 등은 수질오염을 심화시키고, 낚시객들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해 버린 술병, 각종 낚시도구를 비롯한 플라스틱 쓰레기 등으로 주변 환경이 훼손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쓰레기 투기로 인한 하천오염과, 교통방해문제, 고성방가 등 주민들과 분쟁이 저수지가 있는 마을마다 주민들의 골칫덩어리 문제로 전락한지 오래다.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는 전남에서 농업용수인 저수지가 관리가 심각한 문제다. 적집 소유 및 관리책임자인 농어촌공사는 탁상행정으로 실질적 관리를 포기하고 있다. 지자체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가 이토록 허술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수지 낚시문화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행정기관에서는 낚시행위 자체를 제한하기 보다는 저수지가 다목적 용수 확보와 자연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수질개선, 낚시 휴식년제, 낚시 면허제,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 법과 규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환경은 후세에 무려 줄 자산이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에 나서야 할 최대의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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