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기준’ 연말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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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기준’ 연말까지 완화
  • 나준엽 기자
  • 승인 2020.07.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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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소득·재산 기준 완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곤란을 겪은 저소득 위기가구 등을 위해 지원조건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전남도청
전남도청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할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긴급지원심의위를 통해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최종 심사·결정하게 된다.

연말까지 완화된 내용은 주로 ▲재산기준이 중소도시 1억 1,8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농어촌은 1억100만원에서 1억7천만원까지 상향 ▲금융재산도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이 65%에서 150%로 확대 ▲4인 가구 월소득 기준 308만원에서 712만 원 인상 등이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을 비롯 주거지원(4인가구 기준 중소도시 42만 2천원, 농어촌 24만 3천원), 의료지원(300만원 이내),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 등 주위에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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