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덕 전 도의원, 미투사건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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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덕 전 도의원, 미투사건 2심서도 ‘무죄’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9.10 15: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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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사 항소 기각…“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무죄 ‘원심정당’
가장 유력했던 무안군수 후보, 억울한 음해로 낙마 결론나면 상당한 파장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정영덕 전 도의원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정영덕 전 도의원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덕 전 도의원(무안)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은 10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정영덕 전 도의원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측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정영덕 전 도의원은 2018년 7월경 강간미수 혐의로 고발된 뒤 1심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심 재판부인 목포지법은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일관된다”면서 정 전 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핵심 증인은 피해자뿐이고 사건 당시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자꾸 번복돼 믿기 어렵다”면서 “다음날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웃는 이모티콘과 친근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강간당하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영덕 전 도의원은 2심 재판이 끝난 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다”면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 전 도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무안군수 후보로 출마해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가 이 사건이 중앙당에 제보되면서 공천이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다.

가장 유력한 무안군수 후보였던 정영덕 전 도의원이 억울한 음해 때문에 낙마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날 경우 무안 정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검사는 재판결과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 2심 재판 심리에선 새로운 쟁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검사측이 상고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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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020-09-21 11:50:29 / 223.39.214.142
합의된 관계란 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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