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도의원, 전통무예 살리기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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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도의원, 전통무예 살리기 조례 발의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9.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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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나광국 도의원
나광국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46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을 위한 책무를 명시하고 전통무예단체 육성을 포함해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양성, 전통무예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하며 전통무예 진흥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다.

나광국 의원은 “사실 무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계승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존속돼 국민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하는 데 중요한 문화적 기반이다”면서 “서양 스포츠에 밀려 민간에서 어렵게 전통무예 보전과 계승에 힘쓰고 있으나 전남도와 도체육회의 전통무예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전통무예 확산과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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