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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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9.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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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5건 2억5,300만원

무안군(군수 김산)은 금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9,085건, 2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청
무안군청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대기환경개선사업과 저공해 기술개발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적용기간은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내 납부를 당부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환경과(☏ 061-450-5564)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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