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덕 전 도의원, 미투사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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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덕 전 도의원, 미투사건 ‘무죄 확정’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9.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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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무죄 ‘원심정당’…검사 상고 포기
가장 유력했던 무안군수 후보 낙마 원인 무죄
정영덕 전 도의원
정영덕 전 도의원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정영덕 전 도의원(무안)의 무죄가 확정됐다.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후 검사측은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았다. 가장 유력했던 무안군수 후보의 낙마 원인이 무죄로 밝혀짐에 따라 지역정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정영덕 전 도의원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측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1심 재판부인 목포지법은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일관된다”면서 정 전 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핵심 증인은 피해자뿐이고 사건 당시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자꾸 번복돼 믿기 어렵다”면서 “다음날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웃는 이모티콘과 친근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강간당하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 측은 상고하지 않았다. 판결 후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해야 하지만 기한 내에 상고장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덕 전 도의원은 2018년 7월경 강간미수 혐의로 고발된 뒤 1심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바 있다. 1, 2심에서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났고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정 전 의원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정 전 도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무안군수 후보로 출마해 당선이 확실시되는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가 이 사건이 중앙당에 제보되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가장 유력한 무안군수 후보였던 정영덕 전 도의원이 가짜 미투에 의해 억울하게 낙마한 것으로 최종 결론나 무안 정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영덕 전 도의원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다”면서 “변호사와 상의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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