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제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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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제는 필수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0.09.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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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현장지휘단장 소방령 최진규
무안소방서 현장지휘단장 소방령 최진규

지난 8월 이후 최근 짧은 기간에 연달아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안겨주어 생채기를 앓고 있다. 담양, 곡성, 나주 등 우리 전남 지역에서도 농작물 침수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의 장기화 조짐에 따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다가오는 추석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방문이 지난 해 같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전남 도내에서 최근 5년간(2016년 이후) 화재로 인해 94명이 사망하였고, 그 중 주거시설에서 54명(57%)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주거시설이 인명피해에 매우 취약하고,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의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재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이다.

우리 정부는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하는 신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독려와 다각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설치 필요성에 관한 인식 부족과 안전비용 투자를 꺼려하는 일부의 시민의식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의 성패에도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주택은 법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시 이를 강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 지난해 연말 기준 전남의 경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은 58.2%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초기화재 시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각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시 연기를 감지해 사이렌 혹은 화재 발생 경고음을 울려주는 경보설비이다. 주택의 각 실마다 한 개씩 설치해야 하며 상승기류의 영향을 밭는 연기의 특성상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화재에 둔감할 수 있는 취침시간대에 경보음을 통해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무안소방서에는 무안군 3읍 6개면에 군민의 소방안전을 위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3년 전부터 꾸준히 보급해 왔으며 2020년도는 무안군의 협조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포함하여 2,000대를 보급하였다.

주택은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장 소중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화재로 인해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기에 내 집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자발적으로 실천하여 더 이상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고향집 방문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도 함께 마련하여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선진 소방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었으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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