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상하수도공사 대행업체 선정 ‘특혜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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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상하수도공사 대행업체 선정 ‘특혜시비’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9.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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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업체에 최근 3년 동안 1,221건 공사 수의계약 몰아줘
십여년 장기계약·하루 5건 수의계약도…“그들만의 알짜 리그”
2년 계약에 연장가능 적용…무안군, 3년 단임으로 변경하겠다

무안군상하수도사업을 몇몇 특정 업체에서 길게는 십수년 동안 대행하면서 무안군이 ‘그들만의 알짜 리그’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안군은 이와 관련해 현행 2년 계약에 연장이 가능한 대행업체 운영 방법을 조례개정을 통해 3년 단임으로 변경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무안군상하수도사업소
무안군상하수도사업소

21일 무안군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부 특정 업체가 대행업체라는 특수한 계약을 무안군과 맺고 무안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설비공사의 수의계약을 독식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안군상하수도사업소의 최근 3년간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1,221건의 공사를 8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구체적인 공사건수와 금액은 T업체 227건에 16억6,988만원, C업체 224건 12억7,616만원, S업체(삼향읍) 166건 10억5,730만원, D업체(현경면) 200건 13억160만원, H업체 149건 9억9,937만원, D업체(청계면) 143건 9억7,569만원, S업체(망운면) 56건 4억8,438만원, J업체 56건 3억7,081만원 등이다.

가장 많은 공사를 따낸 T업체의 경우 2018년부터 올해 9월 중순까지 227건을 계약해 한 달 평균 6.8건에 5,060만원을 계약했다.

C업체는 지난 7월 30일 하루에만 일로읍의 각종 정비공사 5건을 따내기도 했다. 반면 대행업체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단 한건의 수의계약도 딸 수 없는 실정이다.

무안군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업체가 30여곳에 이르지만 무안군은 특정업체와 길게는 십수년 동안 대행업체 계약을 연장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2년 계약기간 동안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연장하도록 한 ‘대행업체 선정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한번 대행업체로 선정되면 몇 번씩 계약을 연장해 항간에서는 ‘상하수도 카르텔’이 만들어졌다는 비난도 나왔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한번 대행업체에 선정되면 그들만의 카르텔 속 한 구성원이 돼 온갖 혜택을 누린다”면서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의 특성상 고장이 나면 신속히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에 특정업체를 지정해 계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수도 수리 업체는 관로를 잘 알고 고장시 곧바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비와 기술력을 갖춘 숙련도 있는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공고와 심의를 통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18일 폐회한 제267회 임시회에서 ‘2년 계약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도록 한’ 대행업체 선정 조례를 개정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공고를 통해 업체를 모집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보다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타 지역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보강하기로 했다. 업체 계약기간은 3년 단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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