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0년간 불법적인 수산자원조성사업 방치
상태바
해수부, 50년간 불법적인 수산자원조성사업 방치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10.08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의도 면적 1,034배,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해도 처벌받지 않아
서삼석 의원 “법 개정 국민 눈높이 맞는 대안 조속히 마련해야”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70년대 이후 시행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시설물들이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자원조성 시설물 설치에 있어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70년대 이후 50년간 조성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이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신고를 한 내역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공유수면법」 제62조 벌칙조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제21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된 시설로써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

71년 이후 해수부 기록으로 확인된 것만도 전국 바닷속 시설물 설치 면적은 30만ha, 시설갯수는 149만개며, 사업비는 총 1조8,675억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034배, 사각형어초(3.4톤)기준 총 506만톤으로, 10톤 트럭 50만대가 바다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것이다.

공유수면법이 60년에 시행되었고, 수산자원조성사업은 70년대부터 시행되었으나,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단 한번도 관련 민원을 받은 적이 없고, 문제로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라도 사업시행에 점·사용허가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상 처벌규정과 원상회복규정에 대한 처리문제는 남아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제공한 해수부 의견에 따르면,

국가·지자체의 공익사업은 법 제10조1항에 해당되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따로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한 원상회복이 의무이나, 국가와 관할청의 직권으로도 면제가 가능해, 자칫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해 자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추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삼석 의원은 “사업목적이 공익에 부합할지라도 수단이 불법이라면 관행도 용인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제껏 해수부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관해오다, 처벌에 있어선 법해석이 아주 자의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연근해어업생산량 100만톤이 붕괴 후 수산자원조성사업은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법 적용으로 인해 수산자원조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