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등급판정 실효성 의문…소비자 선호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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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등급판정 실효성 의문…소비자 선호 영향 미미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10.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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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관리원, 10년 판정 수수료만 603억 걷어들여
서삼석 “소비자·생산자 모두 만족하는 등급제 보완시급”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축산물품질관리원이 돼지등급판정으로 걷어 들인 수수료가 10년 동안 603억 원에 이르지만 등급판정의 목적인 품질향상과 가축개량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12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간 징수한 돼지 등급판정 수수료는 총 603억 원에 달한다.

반면 최고등급과 최하등급을 판정받은 돼지의 비율 변화는 거의 없었다.

지난 2014년 23.8%였던 1+최고등급 돼지는 2018년에 29.6%로 5년 동안 1.3%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등외를 제외하고 최하위등급인 2등급은 32.0%에서 31.8%로 변화했다.

등급제 도입으로 품질이 향상됐다면 최고등급 돼지의 비율은 높아져야 하고 최하위등급은 줄어들어야 함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돼지 등급판정이 소비자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았다.

2019년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흑돼지의 90% 이상이 최하등급이지만 소비자는 제주도 흑돼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농가 입장에선 최고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부족하다.

최고와 두 번째 등급 간 가격 차보다 두 번째와 최저 등급 간 가격 차가 더 크기 때문에 최저등급만 피하면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88kg 돼지를 기준으로 1+등급과 1등급은 두당 1만208원, 1등급과 2등급은 두당 1만8,480원의 가격 차가 발생한다.

서삼석 의원은 “실효성 없는 등급제의 문제 해결을 2년 전 국정감사 때부터 요구했지만 아직도 보완되지 않았다”면서 “애초 등급제 실시목적에 입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공감하는 등급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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