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무안군청 과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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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무안군청 과장 구속영장 기각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10.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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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무안군청 A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무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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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3일 낮 1시20분 A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 과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검찰의 수사 동력은 다소 약화될 전망이다.

A 과장은 무안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 7,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식생매트 제조업체가 A 과장에게 뇌물을 미리 제공하고 이후 그 댓가로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170억원 규모의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0년 10월 시작해 2016년 12월 완공됐다. 토목공사와 함께 식생호안, 정화습지, 생태수로, 자전거도로 등을 남창천에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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