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무안군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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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무안군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10.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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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에서 지방의정 부문 대상 수상
‘일하는 의회상 정립’ ‘코로나19 적극적 대응’ 성과 인정

무안군의회 이정운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무안군의회 이정운 의원
무안군의회 이정운 의원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 역임자로 결성된 대한민국헌정회에서 국리민복(國利民福) 증진국가 미래전략 수립, 국가인재 양성 등에 이바지한 선거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적을 평가해서 주는 상이다.

재선 의원인 이정운 의원은 제8대 무안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군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반기 2년 동안 활발한 입법 활동과 민의 대변으로 무안군의회가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는데 적극 노력했다.

이 의원은 전반기 2년간 201건의 조례를 처리했으며, 그 중 58건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였다. 이는 의원 1인당 평균 7.5건으로 다른 기초자치단체 의회보다도 월등히 많은 조례를 제·개정했다.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따뜻한 의회’도 실현했다.

‘무안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무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무안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수를 제·개정했다.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도 빛났다.

‘한빛원전사고 부실 대처 강력규탄 결의안’, ‘5.18 망언 국회의원 규탄 성명’,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법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 민의를 반영한 의회 차원의 목소리를 높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회기의 탄력적 운영, 적극적인 추경예산 심의, 집행부와의 협력, 해외연수 취소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에 기여한 점도 높게 인정돼 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정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전반기 동안 군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7명의 의원님들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헌정대상은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도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엄격한 공모 절차를 거쳐 단 19명(지방의회 부문)만이 수상할 만큼 그 가치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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