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거물 25년 방치해도 권한 없는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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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거물 25년 방치해도 권한 없는 항만공사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10.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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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반입된 돌덩이 25년 만에 치운 적도
서삼석 의원 “항만공사 대집행권한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10월 20일 4대 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항만방치 장애물 처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4대항만공사 모두 장기간 방치된 장애물 등으로 업무효율저하와 항만안전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2011년에 반입된 폐선이 민간부두운영사에 의해 2015년에 선박강제경매를 통해 처리됐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1995년 반입된 자연석과 쇠파이프가 25년이 지난 2019년이 되어서야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폐기물 147톤이 2017년 12월 반입돼 2020년 3월이 되어서야 반출완료로 처리된 사례가 있고, 2018년에는 폐기물 4,000톤이 9개월 동안이나 방치됐다 처리된 적도 있다.

이 폐기물은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 수출업자의 불법 수출행위 적발, 화주잠적 등에 따라 화물이 부두 내 장기 방치된 것이다. 쓰레기가 방치됐어도 항만공사는 직접처리하지 못하고 관리청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및 선사, 운영사 협조를 통해 반출 및 소각처리 할 수밖에 없어, 절차가 진행 중인 2017년에 반입된 폐기물 109톤은 3년 6개월째 아직도 방치된 상태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대집행’권한이 항만공사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항만법이 제정됐으나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제정되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항만공사는 항만관리 운영주체로서 항만질서 유지의무가 부여됨에도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어 형사고발, 관계부처 협조요청, 소송 등의 우회적인 제제만을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항만공사법개정을 통해 항만질서유지, 안전관리, 위법행위제제 등을 항만공사가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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