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면 아파트 신축…인근 주민들 ‘고충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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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면 아파트 신축…인근 주민들 ‘고충 호소’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10.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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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재지 한 복판 43세대 아파트 들어서는데 교통대책 없어
각종규제 피하려 24세대·19세대로 나눠 건설? ‘쪼개기 의혹’
건설사 측 “건축주 달라 따로 건설, 주민들과 대화 하겠다”

해제면 소재지 내 건설되는 아파트로 인해 소음, 분진, 건물 균열 등의 피해는 물론 앞으로 주차와 차량 진출입 시 교통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설업체가 까다로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아파트를 편법으로 쪼개 건설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제면 양간1리 주민들과 무안군 등에 따르면 2019년 6월 착공해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해제면 양매리 S아파트(지상 13층, 24세대)와 E아파트(지상 11층. 19세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이 공사로 인해 주민들은 인근 상가와 주택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바닥 타일이 솟구치거나 방바닥이 꺼지고, 없었던 누수현상도 나타났다고 호소했다. 또 공사장 소음과 비산먼지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 조망권과 일조권,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무안군과 시공사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로 인해 타일이 들뜨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로 인해 타일이 들뜨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아파트가 준공되면 주차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24세대와 19세대인 해당 아파트는 합쳐서 48대의 주차장을 확보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농촌지역 특성상 자가용과 화물차를 소유한 세대가 많아 주차장이 부족해 이면주차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아파트 진출입시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고 주장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좌회전 대기차로나 가감차로가 없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사고위험도 키울 것이라고 주민들은 예상한다. 특히, 아파트 도로는 통학로 및 스쿨버스 운행로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교통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민원은 주민 19명 명의로 무안군 및 전남도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최근 전달됐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제대로 된 교통대책도 없이 고층아파트 공사를 허가해 준 무안군은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건설사의 회피와 무안군의 무관심으로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 등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또 43세대 아파트를 24세대와 19세대로 나눠 규제를 피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이 적용돼 주택건설사업 등록증 보유, 편의시설 확충 같은 규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경계를 맞대고 있는 S아파트와 E아파트는 시공자가 S종합건설로 같다. 설계자도 O건축사사무소고 공사기간도 2019년 6월에서 2020년 11월로 똑같다.

다만 시행자가 S아파트는 S종합건설과 (주)S이고 E아파트는 (주)E다. 즉, S종합건설이 S아파트의 시공자이자 시행자이면서 E아파트의 시공자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S종합건설 관계자는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 자격을 갖추고 있다. 건축주가 서로 달라 따로 건설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들어줬다. 주민들을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43세대를 한꺼번에 건설한다고 해도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아니어서 아파트 내 몇몇 편의시설을 제외하고는 혜택이 없다”면서 “아파트 앞 도로에 대해서는 무안경찰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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