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창포호 대규모 태양광 “산자부 불허”
상태바
무안 창포호 대규모 태양광 “산자부 불허”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11.03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전사업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무안 창포호 인근에 66만평 규모로 건설하겠다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불허가 처분했다.

전기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전기공사공제조합 13층 회의실에서 제246차 전기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1월 3일 공고했다.

전기위원회는 △(주)무안주민발전의 무안주민발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안) △㈜엠제이솔라의 엠제이솔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안) △더솔라(주)의 더솔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안) △아석솔라(주)의 우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안) △아석솔라(주)의 형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안) 등 모두 5건에 대해 “발전소 예정부지 등에 관할 지자체(전남도, 무안군) 의견을 감안해 볼 때, 동 발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허가 했다.

전기위원회는 “발전소 예정부지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남화산업과 탑솔라가 건설하는 66만평 규모 창포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산업 및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곳”이라며 “태양광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서명운동 등 진행상황도 그대로 보고했다.

그동안 망운면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는 망운면 창포호 인근에 추진하는 대규모 태양광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태양광 예정부지는 무안국제공항과 경계를 맞댈 만큼 가깝고 공항 인근엔 항공클러스터(MRO)가 조성되고 있으며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하기 위해 2025년 완공목표로 무안공항역도 신설되는 등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창포호에선 천연기념물인 황새와 독수리가 발견 됐고 수달과 삵 등 멸종위기 동물이 다수 서식한다며 환경적으로 중요한 생태계 보고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