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 무안 창포호 태양광 “재추진 힘들 듯”
상태바
불허 무안 창포호 태양광 “재추진 힘들 듯”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11.05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위원회, 지자체 협의·주민 동의 있어야 허가가능
무안군, 지역발전 요충지·항행안전 걸림돌 ‘반대의견’

무안국제공항과 창포호 인근에 허가를 신청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재추진이 사상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허가권을 쥐고 있는 전기위원회에서 지자체 협의와 주민 동의를 중요 허가조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전기공사공제조합 13층 회의실에서 제246차 전기위원회를 개최하고 무안 창포호 인근에 66만평 규모로 건설하겠다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불허가 처분했다.

전기위원회는 “발전소 예정부지 등에 관할 지자체(전남도, 무안군) 의견을 감안해 볼 때, 동 발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허가 했다.

전기위원회는 “발전소 예정부지의 적정성 등에 관해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협의를 통한 지자체의 동의 의견이 허가조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창포호 태양광 시설은 이번에 불허됐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불허사유에 대한 해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기위원회의 입장이다.

무안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무안군은 전기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발전사업 부지는 지역발전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무안국제공항을 오르내리는 비행기의 항행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태양광 부지는 무안국제공항이 입지해 있는 곳으로 항공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앞두고 있으며 무안군 중장기 계획상 항공물류단지 조성이 계획돼 있고 KTX 역세권 개발을 모색하는 전략적 지역이라고 밝혔다.

또 무안국제공항은 현재 활주로 연장 및 공항시설 확충으로 서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시설이 공항발전전략에 저해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항 인근 태양광 시설이 항공교통 관제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전방향표지시설(VOR)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기위원회는 주민들의 수용성 부분도 매우 중요한 허가조건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의사는 분명하다.

2019년 12월 27일 창포호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
2019년 12월 27일 창포호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관광산업 등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한 ‘전기사업법 및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것도 재추진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무안군과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5일 본사와의 통화에서 “발전사업은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불허사유가 해소되면 허가도 가능하다”면서 “다만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이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를 만들어 놔야 한다. 여론수렴 결과도 첨부해야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기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M발전 등 5개 법인은 무안국제공항과 창포호 인근 66만평에 약 2천억원을 투입해 185M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지난 9월 7일 산자부에 허가를 신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