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소재지 군(郡), 시(市) 승격 법률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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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소재지 군(郡), 시(市) 승격 법률개정안 제출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11.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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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도청소재지 위상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 위해 시 승격 필요”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郡)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논의와 함께 의안 제출도 이뤄졌다.

서삼석 국회의원과 김산 무안군수(앞줄 왼쪽 두번째)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도청소재지 시(市)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무안군 제공
서삼석 국회의원(뒷줄 오른족에서 첫번째)과 김산 무안군수(앞줄 왼쪽 두번째)가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도청소재지 시(市)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무안군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군)은 11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삼석 의원실이 홍문표 의원실과 공동 주최하고 무안군,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 후원한 행사로, 시 승격 추진을 위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발의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청소재지 시(市)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간담회./무안군 제공
11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청소재지 시(市)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간담회./무안군 제공

현재 17개 시·도 중 전남 무안군과 충남 홍성군·예산군은 도청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군 단위에 머물고 있다. 시로 승격될 경우 ▲교육·문화시설 등의 개선·확충 ▲택지개발로 인한 삶의 질 향상 ▲교통망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홍문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 상 시 설치 기준은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군 단위가 시로 승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도청소재지 위상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산 군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승격으로 전남의 행정수도로서 체계를 갖추고,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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