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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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부과
  • 나준엽 기자
  • 승인 2020.11.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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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다중이용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시설 관리자,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이 반복되고 있어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과 종교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달라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예식장, 장례식장, PC방, 미용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마트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일명 턱스크)도 미착용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만 14세 미만 아동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 관리자는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보다는 시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으로 목포시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할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기온저하로 환기 부족, 실내 활동 증가 등으로 일상생활 속 감염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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