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삼향읍·목포,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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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삼향읍·목포,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11.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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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목포 환자 속출에 단계 상향 “도민 협조 요청”

목포시와 무안군 삼향읍(오룡지구 포함)이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된다.

18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김영록 지사.
18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김영록 지사.

1.5단계에서는 유흥시설에서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등 시설 종류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목포지역에서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발로 시작된 확진자는 9명, 강원도를 방문했다가 감염된 확진자가 1명이다. 조부모, 부모, 자녀까지 3대가 감염되고 서남권 최대 대학교인 목포대학교 학생까지 감염되는 등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목포와 같은 생활권인 남악신도시가 속한 무안군 삼향읍(일로 오룡지구 포함)도 1.5단계 격상에 포함됐다. 목포에 앞서 순천과 여수, 광양이 1.5단계로 격상된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상향 적용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철저 ▲홍보 및 점검을 통한 실행력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 걸쳐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시민은 시설 종류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용가능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한다.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에서 보듯이 역학조사와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확산세를 차단하는데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격상 이유를 밝혔다.

도민 협조사항과 관련해선 “감기와 혼동해 증상 발현 후 전파력이 왕성한 3~4일간 계속 활동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연말 송년회 등 사적모임과 회식 자제, 출퇴근 이외 동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침·발열·인후통·근육통 등 증상 시 돌아다니지 말고 도와 시군이 비용을 부담중인 진단검사를 즉시 받아야 한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비롯 업체에서도 집단행사 개최를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면서 “헬스장과 사우나, 식당, 카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자제하고 밀폐된 시설 이용을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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