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매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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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매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 박승일 기자
  • 승인 2020.11.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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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 1억5000만원 이하 면제, 3억 이하 50% 감면…내년까지 시행

무안군(군수 김산)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룡지구
오룡지구

주택가액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3억 원 이하는 50% 감면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됐다. 주택면적에 제한이 없고 연령과 혼인 유무와 무관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폭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소득기준은 직전년도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다. 감면기간은 2020년 7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준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소득을 확인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등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오룡지구 신규분양 아파트와 남악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등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는 3억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면제 신청은 삼향읍 세무팀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061-450-53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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