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태양광 거리제한 해제 ‘후폭풍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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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태양광 거리제한 해제 ‘후폭풍 심각’
  • 서상용 기자
  • 승인 2019.10.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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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군수 권한대행시절, 성급한 판단으로 지역사회 몸살
청계 서호·도대리 주민들 군수실 항의방문, 무안군 책임져라
무안군, 공사중지명령 주민과 합의유도…법적으론 승산 없어

2년 전 무안군이 태양광발전소 거리제한을 해제한 후폭풍이 최근 들어 심각하게 불고 있다. 군수 권한대행 시절 무안군의 성급한 판단 때문에 허가가 남발되면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태양광 사업자와 주민들의 마찰이 발생해 무안군의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청계면 서호·도대리 주민 30여명은 지난 10월 21일 아침 김산 군수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태양광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청계면 서호·도대리 주민 30여명은 지난 10월 21일 아침 김산 군수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태양광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주민들과 무안군에 따르면 현재 서호리에 허가가 난 발전소만 19개에 이른다. 준공된 곳이 2곳, 개발행위 허가가 난 곳이 13곳,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온 곳이 4곳이다. 이 발전소들 가운덴 인가에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 있어 주거권을 침해한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이처럼 한 마을에 19개의 발전소가 무차별적으로 허가 난 것은 무안군의 성급한 판단에서 비롯돼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무안군은 2013년 10월, 10호 이상 주거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m, 2차선 이상 도로에서 1,000m 이내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개발행위운영지침을 강화했다. 무안에선 사실상 태양광 설치가 어려웠다.

하지만 무안군은 2017년 8월10일 이 개발행위운영지침을 폐지했다. 최소한의 거리규정도 남기지 않은 채 전격 폐지하면서 사실상 태양광발전 거리제한이 ‘0m’가 됐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면서 거리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뒤 전남에선 무안군이 가장 먼저 폐지했다.

김철주 전 군수가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된 뒤 4개월 만에 군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하지만 이 지침은 강제성이 없었다.

이때부터 무안군엔 태양광발전 허가신청이 매달 100~200건 씩 물밀 듯이 들어왔다. 무안군도 감당이 안 되는지 3개월 만에 거리제한을 100m로 조례를 다시 제정했고 그래도 허가신청이 줄어들지 않자 그로부터 5개월 뒤 300m로 강화했다.

하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은 커진 뒤였다. 이 사이에만 1,700여건의 태양광 허가신청이 무안군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태양광 허가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한전으로부터 전기선로 용량만 확보하면 무안군 입장에선 내 줄 수밖에 없다. 다만 실제 건축을 추진하려면 농지, 산지법 등 개별법에 의거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산림 조성지나 우량농지, 경사도 25°이상인 지역을 제외하곤 불허하기 어렵다.

특히, 서호리에 태양광 허가가 집중된 것은 기업도시 건설 바람이 불면서 땅을 사들였던 외지인 및 부동산업자들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거나 태양광부지로 땅을 매각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안군은 우선 서호·도대리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김산 군수 지시로 2곳 현장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적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도 없고 공사중지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어 임시방편일 뿐이다.

서호리 주민 정중석 씨는 “무안군이 공청회는커녕 주민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태양광 허가를 무차별적으로 내줘 동네가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제한거리 규정을 마음대로 없앤 무안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우선 공사는 중지시키고 주민과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허가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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