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조례 막힌 사이, 일로 건폐장 허가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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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례 막힌 사이, 일로 건폐장 허가 재신청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12.08 10: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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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시설 거리제한 사항 상임위 내부 진통 끝에 삭제하고 수정가결
H환경 수정가결 이틀 만에 일로 구정리에 건폐장 세 번째 허가신청
일로읍 주민들 “무안군의회가 건폐장 건설 길 터줬다” 8일 항의방문

환경오염이나 위해를 발생하는 시설을 허가할 때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조례가 무안군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이 두 번이나 허가신청서를 회수해 갔던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신청서가 다시 접수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로읍 주민들은 군의회가 조례제정을 막아 건폐장 허가신청의 길을 열어줬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일로건설폐기물처리장 예정부지
일로건설폐기물처리장 예정부지

무안군과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11월 10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린 제268회 정례회에서 무안군이 상정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생활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증대와 환경·위해시설로부터 무안군의 관광자원 및 주민의 정주요건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시설의 거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주요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하천·저수지 부지경계선로부터 100m 이내 ▲자연취락지구 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500m 이내 ▲대규모 주거지역으로부터 2000m 이내 ▲학교·병원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부지경계로부터 2000m 이내에는 환경오염·위해발생 등의 시설이 들어 설 수 없도록 했다.

조례는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에서 자연취락지구 1000m 이내, 관광문화시설 1000m 이내, 주요도로 500m 이내 등으로 더욱 강화됐다가 4차 회의에서 거리제한 사항만 삭제된 채 통과됐다. 거리제한과 관련해 의원들 간 이견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무안군의회는 “업종별로 더 구체적으로 거리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무안군의원들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조례가 공회전 된 사이 일로읍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신청이 세 번째로 접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올 2월 20일 건폐장 허가를 신청했다가 회수해간바 있는 H환경이 7일 오전 무안군에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주말을 제외하면 본회의에서 조례가 최종 수정가결된지 이틀만에 신청서가 들어왔다. 그동안 죽산리 위주로 들어왔던 건축허가 신청이 구정리 위주로 바뀐 것 빼고는 대부분이 동일하다.

무안군은 특별한 보완사항이 없는 한 허가신청서 접수 30일 이내에 허가나 불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군은 해당 건폐장이 주민들의 주거시설과 너무 가깝고 주민여론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허가에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허가신청을 낸 H환경은 불허될 경우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진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일로읍 주민들은 12월 8일 무안군의회를 항의방문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일로읍 주민들은 12월 8일 무안군의회를 항의방문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일로읍 주민들은 거리제한 조례가 온전하게 제정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며 의회를 항의방문했다.

일로읍 주민들은 8일 오후 3시 김대현 무안군의회 의장과 강병국 산업건설위원장을 면담하고 조례가 수정가결된 경위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주민대표 10여명은 “제한거리에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차후에 보완할 수 있는데 거리제한 규정을 완전히 삭제한 채 통과시켜 무안군의회가 건폐장 건설의 길을 열어줬다”면서 “주민들의 의중과는 의회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병국 산업건설위원장은 “해당 조례를 통과시킬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일단 부결시키고 보완해 다음 회기에서 다루기로 했다”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일시적 보류일 뿐 특정업체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대현 무안군의회 의장은 “일단 허가신청이 들어왔지만 남은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빨리 개정해 향후에 있을 환경, 재해 등의 개발행위에 대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향에 있는 N환경의 자회사 S산업은 지난해 11월 초 해당부지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면서 무안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무안군 해석에 따라 지난 2월 17일 건축허가신청을 회수하고 3일 만인 2월 20일 H환경이름으로 바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2월 26일 다시 회수해 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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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나 2021-01-06 17:30:04 / 58.127.148.4
한달이 되어갑니다 . 후속 조치가어떻게 되어가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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