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용역업체 ‘관리비 횡령’ 의혹
상태바
LH 임대아파트 용역업체 ‘관리비 횡령’ 의혹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12.15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 용역직원 국민연금 납부대상 아닌데도 입주민에 연금비용 부과
무안 ‘ㄱ’아파트 입주민, 피복비·퇴직적립금·잡비 추가횡령 정황 주장
용역관리업체 “불용될 경우 반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일부인정

LH 임대아파트 용역관리업체가 수년 동안 고령 용역직원 몫으로 청구했던 국민연금보험료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안읍에 위치한 ‘ㄱ’아파트
무안읍에 위치한 ‘ㄱ’아파트

15일 무안 ‘ㄱ’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소장과 목포시 소재 용역관리업체 ‘(유)ㄷ’은 지난 2014년부터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용역직원 인건비 항목에 ‘국민연금’을 포함시켜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근거로 ‘ㄱ’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징수할 때 용역직원 1인당 5~6만원을 국민연금 사측 부담액으로 매달 걷어갔다. 2014년부터 7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며 입주민들로부터 걷어간 돈만 1549만원에 달한다.

고령 용역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도 없는 국민연금보험료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청구됐다.
고령 용역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도 없는 국민연금보험료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7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청구됐다.

그러나 문제는 용역직원들이 만 60세를 넘겨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입주민들이 확인한 결과 그동안 근무했던 용역직원 7명은 만 64~75세로 모두 고령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입주민들의 요구로 최근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 용역관리업체가 교체되면서 입주자 대표들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입주민들은 입출금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횡령정황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미화용역 피복장구비 명목으로 80만원을 걷어가고도 실제 피복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타 잡비 150만원을 횡령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또 1년 미만 근무한 용역직원의 퇴직적립금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입주민들은 아파트 용역관리를 맡은 ‘(유)ㄷ’과 LH 위탁관리회사인 ‘(주)ㅂ’이 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여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탁관리회사에서 파견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갑’ 입장에서 용역관리업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업체 대표들이 가족관계라는 구조상, 관리소장은 ‘을’에 가까워 관리가 어려웠다는 것.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해당 위탁관리업체와 용역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아파트가 무안, 목포 등에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역업체 ‘(유)ㄷ’ 관계자는 “만60세 미만이 근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국민연금을 포함시킨다”면서 “불용될 경우 반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