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관리비 횡령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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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관리비 횡령의혹 ‘일파만파’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12.2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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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7년분 관리비 2143만원 뒤늦게 반환…횡령의혹 사실로
LH광주전남지역본부·무안군 진상파악 나서, 무안경찰 곧 내사 착수
“우리 아파트는 괜찮나?” 의문 확산…모든 아파트 전수조사 해야

LH 임대아파트 용역관리업체가 수년 동안 납부하지도 않는 용역직원들의 국민연금 등 보험료를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본보 보도이후 해당 업체가 뒤늦게 수천만원을 반환했고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무안군이 진상파악에 나섰으며 무안경찰은 곧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무안읍 소재 ‘ㄱ’아파트
무안읍 소재 ‘ㄱ’아파트

무안읍 소재 ‘ㄱ’아파트와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남악 소재 ‘(유)ㄷ’은 최근 ‘ㄱ’아파트에 ‘경비·청소용역 종료에 따른 정산’이라며 2143만원을 세 차례에 나눠 입금했다.

정산 내역은 경비·청소용역 직원의 국민연금 1571만원, 고용보험료 193만원, 퇴직연금 72만원, 연차수당 258만원, 피복비 48만원이다.

용역관리업체인 ‘(유)ㄷ’이 뒤늦게 입금한 정산내역서
용역관리업체인 ‘(유)ㄷ’이 뒤늦게 입금한 정산내역서

특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용역 계약을 맺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7년 동안 누적된 금액이다. 매년 250~350만원 가량을 납부하지도 않은 경비·청소 용역직원의 보험료로 산정해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거둬들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 60세 이상 직원은 국민연금 납부대상이 아닌데도 보험료를 입주민들에게 부담시켰다. 그동안 근무했던 용역직원 7명은 만 64~75세로 모두 고령이었다.

또 퇴직연금을 거둬갔지만 1년 이내에 용역직원이 그만 두면서 발생한 차액을 반환하지 않았고 피복비를 거둬가고도 용역직원들에게 피복을 지급하지 않았다.

‘(유)ㄷ’은 “경비·청소 용역계약이 2020년 10월 31일 종료되었으나 불가피하게 정산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무안경찰은 본보 12월 16일자 1면 「LH 임대아파트 용역업체 ‘관리비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를 첩보로 다루고 이번 주 중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도 ‘(유)ㄷ’이 관리하는 무안과 나주 아파트단지 3곳에 대해 진상파악에 나섰다.

무안군도 ‘ㄱ’아파트와 ‘(유)ㄷ’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군은 해당 자료가 제출되면 문제점을 파악한 뒤 ‘(유)ㄷ’이 관리하는 아파트단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가 심각할 경우 무안군 관내 모든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고려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우리 아파트는 괜찮나?”라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유)ㄷ’이 용역을 관리하는 무안읍 ‘ㅅ’아파트 입주민들도 진상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목포에서 아파트관리소장을 했던 A모 씨는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관리비에서 지출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발급하는 부과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야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하는 금액보다 부풀려 자체 부과내역서를 만들어 횡령하는 사례를 실제 경험했다”면서 “무안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아파트단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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