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쓰레기소각장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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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쓰레기소각장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1.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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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한국판 고담시티, 목포시를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
6일 시작 8일 오전 현재 1109명 동참

목포시 생활쓰레기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목포시 소각장 관련 청원이 1월 6일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목포시 소각장 관련 청원이 1월 6일 등장했다.

1월 6일부로 시작된 청원은 “한국판 고담시티,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하고 있는 목포시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지방자치제도라는 제도 아래 외면당한 지방도시민 22만의 인권을 굽어살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8일 오전 현재 1109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목포시가 소각장 시설을 추진하면서 관련 업체와 사전 담합해 공사정보를 누설, 이권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목포시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총 860억 원 규모로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각장 반경 5km 이내엔 목포시 대부분과 무안군 삼향읍, 일로읍 신안군 압해읍이 포함된다.

소각장 예정지 반경 5km

이에 대해 청원인은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단독 입찰로 최초제안사로 입찰이 끝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일 처리용량 220톤의 대규모 처리시설을 짓는데 목포시가 고민한 시간은 이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책기관인 KDI는 물론 기획재정부를 속였으며, 국가의 법령과 지자체의 조례 등을 위반해 불법, 편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안사가 해야 할 타당성 조사를 목포시가 했고 타당성 조사내용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 제안서 구성요건 미비로 반려사유에 속해 시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유사한 내용이나 분명한 별개의 사업인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일환인 것으로 조작해 목포시민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항하는 순수한 시민단체를 언론, SNS등의 조직 등을 동원해 업체의 사주를 받은 조직으로 몰아가거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세력으로 음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와 표현이 자유, 나아가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법처리 등의 용단을 내리겠다’던 목포시장이 해당 감사를 진행한 전남도 감사관을 목포시 부시장으로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고, 담당 과장은 의혹을 제기한 시민들을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남도는 감사에서 입지선정절차 등과 시의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됐음에도 ‘권고’라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비리와 연계된 모든 관계자 등을 조사해 합법적으로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는 목포시가 스스로 의뢰한 소각장 관련 특정감사에서 절차상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된 감사 결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목포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심의절차를 이행해 시 자체 심의는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한 공고나 예산집행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독립된 별개의 용역으로 추진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전남도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향후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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