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건폐장 건설…무안군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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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건폐장 건설…무안군 ‘불허’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1.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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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장 충분, 주민 피해 크고 목장용지에 건설 부적격
주민들 환영 “위해시설 제한조례 조속히 제정되길”

무안군이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불허했다.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무안군에 충분히 있고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목장용지(초지)에 건폐장을 건설하는 것은 부적격하다는 판단에서다. 허가신청을 한 업체는 무안군과 소송을 벌이거나 부지를 바꿔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일로건설폐기물처리장 예정부지
일로건설폐기물처리장 예정부지

무안군은 H환경이 지난해 12월 7일 제출한 일로읍 구정리 일원 2240평(7400㎡) 규모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1월 21일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무안군은 건폐장 건설 부지가 주거지역과 가까워 주민들이 환경적인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을 우선 거론했다. 건폐장 예정부지의 500m 이내에 죽산리1 마을 등 큰 규모의 주거지역이 있다. 남악신도시 오롱지구와 남악지구, 목포 옥암지구도 인근에 있다.

또 군은 이미 3곳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영업하고 있다면서 무안군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건폐장 신청부지가 목장용지(초지)로 타 용도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일로와 남악지역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로건설폐기물처리장 반대대책위원회가 무안군청 앞에서 건폐장 허가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로건설폐기물처리장 반대대책위원회가 무안군청 앞에서 건폐장 허가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로건설폐기물처리장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이익만 추구하는 사업자보다 주민들의 생활권을 우선해 결정해준 무안군에 감사드린다”면서 “사업자는 10여년 전 땅을 매입할 때부터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짓기 위해 온갖 꼼수와 거짓말로 일관, 주민들을 우롱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자는 2010년 보전산지를 임업산지로 변경한 뒤 산지전용을 통해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해 놓고도 사실상 목장용지로 사용하지 않았다. 전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원상복구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이 전용허가를 내 주면서 거짓말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무안군청 담당공무원은 “주민 동의 없이는 건폐장이 들어올 수 없다”며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목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가 나간 5년 뒤부터는 주민동의와 상관없이 건폐장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이 되고 말았다.

사업을 신청한 H환경은 불허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공언해와 앞으로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건설부지를 옮겨 다시 신청할 가능성도 열려있어 주민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무안군의회에서 제한거리와 관련해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일부 부결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속히 개정시킬 것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이 조례는 주민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어 일로건폐장의 경우 조례가 통과되면 해당부지엔 건설이 불가능해진다.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무안군과 함께 건폐장 사업자의 소송에 대비하겠다”면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 되도록 의회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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