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市가 되어 飛上하라!
상태바
무안市가 되어 飛上하라!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1.02.15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남도의회 의원 나광국
전라남도의회 의원 나광국
전라남도의회 의원 나광국

무안군은 2005년 전라남도청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이전해 오면서 전라남도의 도청소재지로 거듭나게 되었고, 전라남도청 주변 남악신도시가 개발되어 이로 인한 인구증가로 2011년 삼향면이 삼향읍으로 승격되었다.

더불어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광양 간 고속도로, 광주 간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 교통 및 물류 SOC를 기반으로 행정·문화·교통의 서남권 거점 도시이다.

최근 항공특화산업단지(MRO) 조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항공산업을 선도하며 총 계획 인원 15만 명의 남악신도시 지속 개발을 통한 지역성장을 도모하고 연꽃축제(회산백련지)·갯벌축제(생태갯벌센터)·YD페스티벌(남악신도시) 등을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역 문화관광 산업 육성에도 역동적인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市 )전환 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 및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역발전역량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무안군 인구는 약 8만 6천명으로 남악을 포함한 삼향읍의 인구가 약 4만 명이고, 280만㎡ 면적에 9,000여 세대 입주 계획으로 신규 조성중인 오룡지구를 포함하면 군 단위 인구 수 전남 1위, 전국 6위의 지역으로서 급증하는 도시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市로)의 전환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이다.

또한 전남도청, 전남교육청, 전남경찰청 등 22개 광역 기관이 무안군에 소재하고 있어 광역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입지적 특성을 지닌 전남 1번지 도청 소재지로서,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광역 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이 절실함은 틀림없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시(市전)환의 조건은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또는 인구 2만이상인 두 개 지역의 인구가 5만 명 이상이고 전체인구가 15만 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저 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로 인해 지자체의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단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현재 지방자치법 규정으로는 자치단체 자력으로 시 전환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무안군 인구는 8만 6천에 오룡지구가 모두 개발돼도 2만 여명이 추가되는 것에 불과해 15만 명을 넘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강하게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난 2003년 60㎢의 작은 면적에 3만1,000명의 인구 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 시(市로) 승격한 계룡시나, 인구, 도시기능 등의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서의 미래를 보고 시(市로) 승격(2010년)한 세종시의 특별 사례만 보아도,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빠른 도시화의 진행 속도로 순항중인 무안군의 광역 행정 서비스 수요는 정당하게 보이며 행정 조직의 확대 개편과 시 전환을 골자로 하는 무안군의 노력은 크게 응원할 만 하다.

무안군은 충청남도 도청이 자리한 홍성군과 함께 시로의 전환을 위해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군과 공동추진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물론 군의회, 도의회를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과 국회 입법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 기다린다. 홍성군, 예산군, 무안군의 공동 대응이 도청소재지에 대한 시 승격의 난제를 푸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응원을 보탠다.

시 승격으로 전남의 행정수도로서 체계를 갖추고,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안 市 로의 飛上을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