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장협의회장, 방역수칙 위반 지인들과 ‘술판’ 빈축
상태바
무안군이장협의회장, 방역수칙 위반 지인들과 ‘술판’ 빈축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2.20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여명 모여 저녁 늦게까지 술자리…시끄러운 소리에 이웃주민 신고로 들통
코로나 급속 확산 속 부적절한 처신 비판…무안군, 조사 후 과태료 부과방침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무안군에서 이장협의회장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판을 벌이다 주민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무안군에 따르면 19일 저녁 무안군이장협의회장 A모 씨가 운남면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 10여명과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하던 중 이웃주민의 신고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저녁 늦게까지 여러 명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무안군에 신고했다.

무안군은 곧바로 전화를 통해 A씨가 2시간가량 지인들과 술자리를 겸한 저녁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22일 A씨를 만나 정식조사를 벌여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참석자 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무안군에서는 설 명절 후인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도교회 발과 방문판매 발로 인해 5일 사이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술자리를 벌이던 19일에도 무안읍과 남악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광주와 목포까지 확진자가 번지면서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공무원들은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휴일도 반납한 채 20일엔 전 직원이 21일엔 절반이 특별근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의 대표이자 공인으로써 이장협의회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