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고 한 버스기사 폭행, 3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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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고 한 버스기사 폭행, 30대 여성 구속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2.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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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는 기사의 말에 소화기 등으로 난동을 부리고 각목으로 기사를 폭행한 30대 여성 취객이 구속됐다.

무안경찰서
무안경찰서

22일 무안경찰은 무안 남악신도시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말에 격분해 버스기사와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로 A(36, 여성)씨 붙잡아 조사했다.

A씨는 2월 16일 오후 5시경 무안군 한 버스 정류장에 승객을 승하차 하기 위해 정차 중인 버스에서, 담배를 끄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안내한 버스기사의 머리를 각목으로 때리고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승객 7명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뒤 비치된 비상 탈출용 망치로 버스 유리창을 깨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무안경찰은 “주행 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이나 위협은 대형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슬리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지난 1월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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