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내년부터 77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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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내년부터 77억 지급
  • 서상용 기자
  • 승인 2019.11.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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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1만1,933명, 어민 933명 대상 1인당 연 6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농민이 농협에서 수령해야
무안사랑상품권
무안사랑상품권

내년부터 무안지역 농어민 1만2,866명에게 총 77억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전남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연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도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를 구성,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과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마을별 정례교육 실시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24만여명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총 소요 예산은 1,459억원이다. 전남도가 584억원, 시군이 875억원을 부담한다. 

무안군의 경우 농민 1만1,933명과 어민 933명 등 총 1만2,866명에게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에 각각 30만원 상당의 무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무안사랑상품권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무안사랑상품권은 유가증권인만큼 무안군이 농협에 명단을 제공하고 농어민이 수령해가도록 되어 있다. 부부가 별도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더라도 수당은 1명에게만 지급된다. 

무안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해 무안군의회 승인을 얻은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농어업은 민족의 근간인 생명산업이자,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기간산업”이라면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가 유지 증진되도록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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