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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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주 연장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2.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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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1.5단계 3월1∼14일까지 적용
설 연휴 집단감염, 백신 초기 감염, 신학기 개학 등 고려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모든 시설에서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현재대로 유지된다.

전남도청
전남도청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연장한 정부 방침에 따른 지역차원의 후속 조치다. 설 연휴 이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백신 접종 초기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점, 3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10시 이후 유흥시설 운영 제한 등의 핵심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자율과 책임 방역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의 방역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위반업소에 대해선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나 개인은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구상권 청구와 고발 등의 법적 조치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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