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뉴스 칼럼] 영농형 태양광발전, 재촉하는 정부가 미덥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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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안뉴스 칼럼] 영농형 태양광발전, 재촉하는 정부가 미덥지 않다.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1.03.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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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무원 황이대
무안군 공무원 황이대
무안군 공무원 황이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20%인 63.8GW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의 태양광 발전이 그 핵심이다. 10GW의 전기를 농촌에서 생산하겠다는 이 에너지정책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정책이나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추진되고, 국회에서 ‘농지법’을 개정하는 긴밀한 협조체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먹거리 모임’과 ‘전국먹거리연대’가 “농지도 죽이고, 햇빛발전도 죽이고, 농민도 죽이고, 식량주권도 죽이는 1법(法) 4살(殺)의 살처분 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등 거셌던 반대 여론도 관심을 모았다.

‘농지 위에 짓는 태양광발전’

현재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농지는 염도 5.5dS/m 이상인 염해간척지에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업진흥구역의 일반농지도 전용 없이 영농형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로 500㎾(약 3,500평) 미만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농산물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발전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10GW의 전기를 농촌에서 생산하려면, 우리나라 전체농지 158.1만㏊의 1.5%(절대농지 80만㏊의 3.0%)인 약 24천㏊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중 영농형 태양광으로 설치될 면적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농촌이 뒤덮일 전력발전의 그늘이 매우 넓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지구의 일부분인 농촌도 위기이다.’

2019년도 기준 우리나라 농지는, 1975년 224만㏊와 견줘 65.9만㏊나 준 158.1만㏊이다. 지난 43년 동안 29.4%, 연평균으로 0.8%씩, 최근 4년은 평균 1.5%씩이나 줄었다. 농지가 준 주된 이유는 전용과 휴경의 증가인데, 농지 전용은 태양광 설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더구나 매년 2∼3천㏊의 농촌진흥구역 내 농지마저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식량자급률도 계속 낮아져 45.8%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저치로 2018년보다 0.9% 더 떨어진 것이다. 줄어드는 농지와 낮아지는 식량자급률을 통해 위태로운 농촌과 불안한 농업의 현실이 가늠된다.

‘훼손 없는 태양광발전이 먼저다.’

올해 들어 정부가 농산물의 몇 배로 전기 값을 계산하는 셈을 동원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농지의 전력생산이 농촌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처럼 호도하며, 태양광 발전을 통해 ‘식량안보’와 ‘농촌경제 부흥’의 두 마리 토끼몰이에 나선다는 것이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지구를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나마 착한 실천이다. 그리고 농촌의 땅과 저수지, 산, 그리고 어촌의 바다는 햇빛, 바람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산과 들, 바다는 전력발전의 넓이에 비례해 희생되며 훼손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였다. 전국 곳곳에 도로와 철도의 주변이나 시설, 하천이나 저수지의 제방, 건물과 주택의 지붕이나 벽, 버려진 땅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드넓게 남아 있는데도, 굳이 서둘러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정부가 답답하고 미덥지도 않다.

‘농지와 농민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농지에서 농산물의 덤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정부에 솔깃한 농민이 많다. 걱정하며 반대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마음을 흔들며 농지를 향해 있는 에너지 정책은 빠른 속도로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보조사업이 아니다. 농민의 소득이 덤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다. 반드시 농지의 훼손과 임대농의 피해가 전혀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예컨대, 대상 농지를 농촌진흥구역 밖으로만 한정해 무분별한 설치를 줄이고, 농민이 소유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지에서 전용이 없는 조건으로 농지를 빼앗기는 피해도 없애야 한다. 발전량은 100∼200㎾로 줄여서 투기자본이 기웃거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허가기간이 끝나면 오롯이 농지로 되돌리도록 관리하는 등 설치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또한, 차광률과 광포화점, 감수율을 고려해 각 지역의 대상 농작물을 정하고, 낙수피해와 자연재해, 농지와 농산물의 오염, 농기계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영농형 태양광발전 표준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인허가 절차나 발전선로 설치 등 제반사항도 농민을 투기자본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미 농지의 절반 가까이가 농민 소유가 아니다.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무너졌고, 농지가 전기까지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식량주권을 지키며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지에 전기공장을 짓자는 불안한 정책이다. 부끄러운 정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에너지정책의 수행에 임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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